작명은 사주 풀이가 좋아도 이름의 한자가 출생신고에서 한글로만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름에 쓸 한자가 인명용 한자(2024년 확대 이후 보도 기준 9,389자)가 아니면 한글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.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는 신고 전에 작명소에서 받은 한자를 먼저 조회해 두면 편합니다.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서, 이름 한자는 신고서를 쓰기 전에 조회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.작명 풀이와 출생신고 요건은 별개인가요?별개입니다.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라고 하고, 그 범위는 대법원 규칙이 정합니다. 규칙 제37조는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의 한자를 범위로 둡니다. 조문에는 사주나 오행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. 한글 ..
사주·운세
2026. 10. 10. 15:50